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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 팁

by 알려줄께 2017. 12. 19.

안녕하세요 불꽃아빠 입니다. 저작권 관련으로 인해 거리에서는 캐럴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는지 실감이 나질 않네요.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매년 연말과 연초를 지나면서 직장인들은 은근히 기대하고 긴장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 로 조금 분주한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시기가 닥치면 각 회사별 재무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데로 서류 등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데요, 오늘은 간단한 팁만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홈텍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머리 계산해 주고, 예상세액 증감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등의 유용한 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올해 변경 사항입니다. 7가지 정도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의 취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생겨서 좋네요.

기본적으로는 저 두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다 보며 몇가지 애매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 대비해서 몇가지 더 준비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기를 좀 더 두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에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자동차 구입비용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에서는 난임시술비는 2017년부터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고,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관련 지출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콘텍트 렌즈 포함),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동도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에서는 현장체험 학습비 가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네요.


4. 기부금 세액공제 에서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부내역은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부디 따뜻한 통장을 채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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