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꽃아빠 입니다. 2017년도 이제 두달도 남지 않았네요. 회사의 실적을 남길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어느 날 책상위에 남은 연차를 되도록 많이 사용을 하라는 메시지가 와 있네요. 1년 내내 일한다고 연차 소진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계산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휴가라고 봐도 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항 으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단순하게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셈법이 들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연차수당계산 을 철저히 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차수당계산 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를 검색을 해 보시면 '유리지갑' 또는 glasswallet.com 으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고 바로 오른편에 계산기들이 보입니다.
제일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연차수당계산 이 이루어 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내가 2016년 2월 10일 입사고 현재 연차를 5일 사용했으며, 원 기본급은 210만원에 월수당은 20만원, 1년 총 상여금은 400만원 이라고 했을때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위와 같이 어느정도 열심히 일한 나에 대한 선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는 자체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적지 않은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공식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물론 근로자의 근무 상황에 따라 유동적 일 수도 있습니다)
1. 1일 통상임금 = (기본급/209시간) X 8
2. 연차수당 = 연차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
회사마다 휴가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틀리겠지만 너무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연말에 회사로 부터 몰아서 사용하던지 휴가를 포기하던지 하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차수당계산 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017년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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