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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가 필요한 경우

by 알려줄께 2017. 11. 8.

결혼 12년만의 새집을 분양 받고 여러 과정을 거쳤다. 이제 원래 나의 이름이 올려져있던 것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서류들 중에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를 제출하라고 한다. 인감증명서 면 인감증명서 지 부동산매도용 이 따로 있었나? 동사무소 가니까 따로 있단다. 그리고 문제는 매수자를 한명만 넣냐 두명을 넣냐다. 입주안내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그리고 입주센터 전화하니까 알아보고 전화를 준단다. 결론은 매도인은 1명 매수쪽은 두명을 넣어야 한다는 거다. 공동명의로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서류들마다 무언가 하나씩 의문을 들게 만든다. 왠 서류들은 그렇게 많은 건지. 그래서 이번에 받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두장이다. 첫째장에는 매도자와 매수자1, 두번째장은 매수자2. 이렇게 또 하나 배웠다. 다음에 집 살때는 안헤깔리겠지. 또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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